캠페인 중개·정산 계약
GETGONGGU 캠페인 중개·결제·정산 계약
시행일: 2026년 10월 14일
제1조 (당사자와 목적)
1. 개별 거래의 지급자는 결제 화면에 표시된 사업자 회원, 용역 제공자와 대금 수취인은 표시된 인플루언서 회원입니다.
2. 겟공구(Getgonggu)(이하 “플랫폼”)는 양 당사자의 캠페인 협업을 연결하고 결제·정산을 지원하는 중개자이며, 해당 광고·콘텐츠 용역의 공급자, 구매자, 고용주 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3. 개별 캠페인명, 총 결제액, 수수료, 세금, 정산액과 취소 조건은 당사자가 결제 직전에 확인한 화면 및 전자 기록을 이 계약의 일부로 합니다.
제2조 (대금의 대리 수령과 소유)
1. 지급자가 결제한 총액 중 플랫폼 수수료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처음부터 인플루언서에게 귀속되는 정산금입니다.
2. 플랫폼은 결제대행사와 연동하여 인플루언서를 위한 대금 수령·정산 사무를 지원할 뿐, 총 결제액 전부를 자신의 매출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
3. 결제 화면에 별도로 표시된 PG 비용·환불 비용 등이 있는 경우 합의된 부담 주체와 산식에 따라 정산액에서 조정됩니다.
제3조 (수수료, 세금계산서와 세무 책임)
2026년 10월 14일 이후 새로 제안하는 고정 협업비의 플랫폼 수수료는 고정 협업비의 8%이며 브랜드만 부담합니다. 이 8%에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해당 결제의 PG 비용은 플랫폼이 부담합니다. 인플루언서 플랫폼 수수료는 0%입니다. 기존 제안·계약의 금액·수수료 조건은 저장된 합의를 유지하며, 용역 자체의 부가세·원천징수 등은 실제 공급자 지위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1. 플랫폼의 매출은 결제 화면에 표시된 플랫폼 수수료 공급가액이며, 플랫폼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원칙적으로 그 수수료분에 한정됩니다. 수수료 부가가치세는 별도 표시합니다.
2. 인플루언서의 협업 용역 공급, 지급자의 비용 증빙, 원천징수 및 각 당사자의 소득·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제 거래 지위와 관계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가 처리합니다.
3. 이 계약은 법령상 실질과 다른 매출 귀속이나 조세 회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결제·정산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플랫폼에 알리고 올바른 증빙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제4조 (PG 파트너 정산과 기록)
1. 플랫폼은 가능한 경우 결제대행사의 파트너 정산 기능을 이용하여 인플루언서를 실제 수취인으로 등록하고, 플랫폼에는 수수료만 귀속되도록 처리합니다.
2. 플랫폼은 거래별 총 결제액, 수수료 공급가액, 수수료 부가세, PG 비용, 인플루언서 정산액, 지급·취소·환불 상태와 외부 정산 식별자를 보존합니다.
3. 파트너 등록이나 정산 연동에 실패하면 정산 상태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처리·수동 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결제 완료 표시는 최종 정산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5조 (취소·환불과 정산 역분개)
1. 결제가 취소 또는 환불되면 플랫폼 수수료와 인플루언서 정산액도 실제 환급 범위에 맞추어 취소·역분개합니다.
2. 이미 이행된 용역, 당사자 귀책, PG 환불비용 및 법정 권리는 결제 전 고지, 별도 합의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6조 (확인과 우선순위)
1. 지급자는 결제 시 본 계약의 버전과 개별 금액 분해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플랫폼은 해당 버전, 확인시각과 거래 식별자를 보존합니다.
2. 개별 캠페인 합의가 본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강행법규를 우선하며, 거래 당사자·매출 귀속·수수료 세금계산서 범위는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을 따릅니다.
운영자: 겟공구(Getgonggu) / 대표자: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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